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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합동법률사무소
상업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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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를 법인 명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에 상호를 등기하여야 하는데, 여기에는 발기인 및 주주, 이사등을 정하여 이를 등기부에 등록하는것을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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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합동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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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우:425-020) 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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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중
/ 실장
권리위에 잠자는 자!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