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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등 법인의 사정에 의해 내부적, 혹은 회사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, 임원의 사임, 대표의 변경등 모든 사항을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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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연락처 정보 ] |
Company |
믿음합동법률사무소 |
Address |
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1 (우:425-020) 한국 |
Phone |
82 - 031413 - 4333 |
Fax |
82 - 413 - 4332 |
Homepag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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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act |
김민중 / 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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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위에 잠자는 자!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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