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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가 금전적 청구인데 반해 가처분은 양 당사자간 다툼에 대해 본안소송전에 권리의 이전 금지 및 방해의 배제등을 구하여 승소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함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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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연락처 정보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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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합동법률사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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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one |
82 - 031413 - 4333 |
Fax |
82 - 413 - 4332 |
Homepag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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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act |
김민중 / 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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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위에 잠자는 자!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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