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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합동법률사무소
 


세무
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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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간 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거래 대상물의 취득시 금액과 양도 후 거래대금의 차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를 징수하는것으로 차액이 발생될때에만 납부의무를 지게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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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우:425-020) 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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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위에 잠자는 자!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