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
|
Click to enlarge image |
당사자간 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거래 대상물의 취득시 금액과 양도 후 거래대금의 차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를 징수하는것으로 차액이 발생될때에만 납부의무를 지게된다.
|
|
[ 연락처 정보 ] |
Company |
믿음합동법률사무소 |
Address |
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1 (우:425-020) 한국 |
Phone |
82 - 031413 - 4333 |
Fax |
82 - 413 - 4332 |
Homepage |
|
Contact |
김민중 / 실장 |
|
|
|
|
 |
권리위에 잠자는 자!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|
|
|
|
|